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단 편집) === 영어 및 한국사 기준 점수 === ||<-8> [[대한민국 정부|[[파일:정부상징.svg|width=25]]]] [[공무원 시험|{{{#fff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 및 한국사 기준 점수표'''}}}]] || ||<-7> '''영어''' || '''한국사''' || ||<-2> 구분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한능검 || ||<|2> 비장애인 || 7급 공채 (외무영사 제외) || 530 (PBT), 71 (IBT) || 700 || 625[*Old 18.5.12 이전 시험] / 340[*New 18.5.12 이후 시험] || 65 (Level 2) || 625 ||<|4> 2급 || || 7급 공채 (외무영사) || 567 (PBT), 86 (IBT) || 790 || 700[*Old] / 385[*New] || 77 (Level 2) || 700 || ||<|2> 청각장애 || 7급 공채 (외무영사 제외) || 352 (PBT) || 350 || 375[*Old 18.5.12 이전 시험] / 204[*New] || - || 375 || || 7급 공채 (외무영사) || 376 (PBT) || 395 || 700[*Old] / 231[*New] || - || 420 ||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기준이 동일하다.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 성적 중 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https://www.gosi.kr|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한다. 또한 [[2021년]]부터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는 지방직(서울시 포함) 7급 공채도 국가직과 똑같이 3년(→5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으며, (인혁처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영어성적을 가지고 있는 [[https://local.gosi.go.kr|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직 7급 공채에 응시하는 경우]에서 영어성적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시험 등록은 7월 중순이고, 이 때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확보해 두었다면 안전하다. 그러나 시험일 전날까지 유효한 영어성적을 등록한다면 별문제 없으니, 혹시나 시험을 늦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포기하지 말고 응시원서를 넣고 영어시험을 쳐 보자. 영어성적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기 때문.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079300001|공시생 부담 던다…5·7급 공채 TOEIC 성적 인정기간 3년→5년]] 2021년 부터 외국어와 한국사 대체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2023년부터는 '''한국사의 유효기간이 폐지'''되었다. '''영어는 5년'''으로 유지. 청각장애인은 듣기, 말하기 시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를 절반으로 깎아 준다. 예를 들어 TOEIC은 990점 만점에서 LC를 제외한 RC 495점 만점 중 350점 이상만 얻으면 된다. 공식은 A×(B÷C)=D (A는 듣기 제외 만점, B는 듣기 포함 커트라인, C는 해당 시험 만점, D는 청각장애인 커트라인)이다. 해외에서 치른 시험의 점수는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되며,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간에 점수가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